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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October 1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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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시장, 시의회 부채 발행 규제 조례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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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_출처 오바마 재단

시카고의 브랜든 존슨 시장이 시의회의 신규 부채 발행 승인 요건을 강화하는 조례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시의회와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존슨 시장은 지난 9일, 시카고시가 신규 자금을 차입할 때 시의회 승인 기준을 기존 단순 과반(26표)에서 5분의 3에 해당하는 최소 30표로 높이는 내용의 조례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찬성 32표, 반대 15표로 해당 조례를 통과시킨 바 있다.

조례를 발의한 마티 퀸 시의원은 시 부채가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차입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카고는 급증하는 공무원 연금과 인건비, 부채 상환 부담으로 심각한 재정 압박을 받는 상황이다.

반면 존슨 시장은 차입 규제 강화가 인프라 개선이 시급한 남부와 서부 지역의 공공투자를 위축시키고, 사업 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결국 납세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차입 승인 기준을 연간 예산안 통과 요건(26표)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시의회가 시장의 거부권을 무효화하려면 34표가 필요하다. 퀸 의원은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필요한 표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 부채 관리와 공공투자 확대를 둘러싼 대립은 향후 예산 심의에서도 치열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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