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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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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최저임금 17달러 시대… 7월부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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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

팁 근로자 최저임금은 12.96달러
유급휴가·공정근무제 등 노동자 보호 조항도 확대

시카고시 최저임금이 7월 1일부터 시간당 17.05달러로 인상된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과 시카고 비즈니스·소비자보호국(BACP)은 최근 연례 최저임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이번 인상은 시카고시 최저임금 조례에 따라 연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다.

새 최저임금 적용으로 보조금을 받는 청소년 고용 프로그램과 전환 고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근로자들도 처음으로 시카고시의 전체 최저임금을 받게 된다.

다만 팁 근로자 최저임금은 기존보다 34센트 오른 시간당 12.96달러로 적용되며, 다음 예정 조정 시점인 2028년 7월 1일까지 유지된다.

존슨 시장은 성명을 통해 “시카고의 모든 노동자가 존엄과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약속”이라며 “일하는 가정은 시카고의 기반이며, 공정한 임금과 인정받는 환경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시카고시의 유급휴가 관련 규정도 확대된다. 120일 동안 최소 80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은 매년 최대 5일의 유급휴가와 5일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근로자가 유급휴가 및 유급 병가·안전휴가 조례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할 경우, 고용주를 상대로 직접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고용주가 근무 일정을 임의로 변경할 때 근로자에게 사전 예측 가능한 일정과 보상을 제공하도록 규정한 ‘공정 근무주간 조례(Fair Workweek)’의 적용 대상도 확대된다.

다음 달부터 건물관리, 의료, 호텔, 제조, 식당, 소매, 창고 서비스 등 7개 업종 근로자 가운데 시간당 33.85달러 이하 또는 연소득 6만4,945.55달러 이하를 받는 근로자는 해당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조례는 전 세계 기준 직원 100명 이상을 둔 고용주에게 적용되며, 식당 운영업체의 경우 직원 250명 이상과 30개 이상 지점을 보유한 경우 적용 대상이 된다.

<윤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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