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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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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운영 뉴욕 한인, 2,440만 달러 의료사기·자금세탁…63개월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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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로이터

뉴욕 퀸스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김태성(Taesung Terry Kim)이 2,440만 달러 규모의 의료사기 및 자금세탁 사건에서 핵심 역할을 한 혐의로 징역 63개월을 선고받았다.

연방법원은 김씨에게 총 2,440만 달러의 배상 명령과 함께 600만 달러 상당의 불법 취득 자산 몰수도 함께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뉴욕 브루클린과 퀸스 일대 약국을 기반으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등 공공 의료보험을 조직적으로 악용한 대형 범죄로 드러났다. 수사당국은 해당 범죄가 공공 의료 재정을 개인 자금처럼 이용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여러 약국을 운영하며 필요하지 않은 처방약에 대해 약 2,440만 달러 규모의 허위 청구를 진행했다. 이를 위해 의료진과 환자들에게 뇌물과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구조를 구축했다.

의료진에게는 처방을 특정 약국으로 유도하는 대가로 사무실 임대료나 인건비를 대신 지급했고, 환자들에게는 현금과 상품권을 제공해 허위 처방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렇게 발생한 불법 수익은 무역회사 형태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세탁됐다. 이들 회사는 정상적인 거래를 가장해 자금을 이동시키고, 범죄 수익을 은폐하는 역할을 했다.

당국은 이러한 방식이 자금세탁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불법 수익과 정상 자금을 혼합해 금융기관의 감시를 회피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약국, 의료진, 환자까지 연루된 복합 범죄로, 소규모 거래를 반복해 대규모 자금을 빼돌리는 구조를 갖고 있었다. 개별 거래만 보면 의심이 어려울 수 있지만, 누적될 경우 막대한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김씨의 공범인 팽 제프 장(Feng Jeff Jiang)은 징역 15개월을 선고받았다. 연방수사국(FBI)과 보건복지부 감찰국(HHS OIG)은 관련 네트워크 전반을 해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당국은 이번 사건이 자금세탁 방지(AML) 수사에 중요한 사례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약국이 의료기관 운영비를 대신 부담하는 방식은 정상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리베이트 구조일 가능성이 높아 주요 위험 신호로 지목됐다.

또한 허위 처방 증가와 실제 환자 수의 불일치, 상품권 대량 구매, 소액 현금 인출 반복 등도 주요 의심 징후로 꼽혔다.

이번 판결은 공공 의료 재정 보호와 금융 범죄 단속 강화 차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정부는 향후에도 의료 사기와 자금세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당국은 “불법으로 얻은 이익은 결국 모두 환수된다”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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