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북한 가족상봉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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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와 협의 포함

연방 하원이 9일 한국계 미국인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상봉하는 방안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을 9일 통과시켰다.
NDAA는 미국의 한 해 국방·안보 예산을 담은 법안으로, 1961년 제정됐다. 2023회계연도NDAA에는 미국 정부가 미국에 거주 중인 이산가족이 북한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 등과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특히 이 조항 삽입에는 미셸 박 스틸(공화·캘리포니아), 영 김(공화·캘리포니아), 앤디 김(민주·뉴저지), 메릴린 스트릭랜드(민주·워싱턴) 등 한국계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미 국무장관은 정전협정 체결 후 이산가족이 된 한국계 미국인 가정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화상 상봉을 포함해 재회할 수 있는 잠재적 기회에 대해 한국 관리들과 적절하게 협의해야 한다.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북한에 가족이 있는 한국계 미국인 대표들과 화상 상봉을 포함해 정전협정 체결 후 흩어진 가족을 재결합시키기 위한 노력과 관련해 정기적으로 협의해야 한다. 상·하원에 각각 제출됐던 ‘북·미 이산가족 상봉법안’ 내용이 NDAA에 포함됐다.

하원은 작년 7월 미국과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 법안과 관련 결의안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상원에서도 지난 2월까지 의원 7명이 외교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국 전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지지한다고 서명했다.
하원을 통과한 NDAA는 상원 투표를 마무리하면 시행까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놓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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