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노동부, 임금체불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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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단속 후 직접 소송
▶LA·네바다 식당 10곳 등 한인 업소도 다수 적발
▶ 판결 미이행시 업소 폐쇄

최근 들어 연방 노동부가 종업원들에게 최저임금이나 초과근무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요식업소의 임금 절도(wage theft)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직접 소송에 나서면서 한인 식당 업주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연방 노동부는 지난 15일 미시간주 웨인 카운티 디어본에서 ‘블루피시 아시안 퀴진’이라는 상호로 스시 식당을 운영하는 MKK 홀딩스와 한인 업주 3명을 상대로 종업원들을 대신해 미시간주 연방법원에 임금 체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본보 19일자 A1면 보도)

이처럼 노동부가 요식업계를 집중 단속하게 된 계기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요식업계 종업원 프로그램(Food Service Workers Initiative) 때문이다. 노동부는 지난 2021년 미 전국의 요식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공정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고, 이 가운데 85%의 식당에서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

단속 결과 2만9,000명의 종업원들이 3,470만 달러의 임금을 못받은 것을 확인한 연방 노동부는 업주들에게 체불임금 지급 명령과 함께 고용주들에게 32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었다. 노동부는 집중 단속 이후 임금 절도 행위 근절을 목적으로 요식업계 종업원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다.

이같은 노동부 단속으로 지난해 1월 라스베가스에서 한식당 10곳을 운영하고 있는 한인 업주 2명은 121명의 직원들에게 약 18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연방 노동부에 따르면 이들 업주는 한 식당에서 주 40시간 이상 일한 직원에게만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했고, 업주가 소유한 여러 식당을 오가며 일한 직원의 근무시간과 오버타임은 제대로 합산하지 않았다.

같은 해 LA의 한 한식당에도 35명의 직원들에게 2만8,213달러의 미지급 팁과 같은 액수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1만103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됐다.

연방 법원에 제기된 공정근로기준법 위반과 관련된 소송 유형을 살펴보면 집단 소송 56%, 개별 소송 42%, 연방 노동부 소송 2% 순이다. 노동부는 고용주를 상대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합의 판결(consent judgment)을 받아낸다.

합의 판결은 연방 노동부가 예전에 2~3차례 노동법 단속에 걸렸던 전력이 있는 고용주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기 전에 업소 측과 합의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 합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이다. 추후 똑같은 위반이 반복될 경우 가중처벌의 근거로도 활용된다. 손해배상금은 체불 임금과 동일한 금액이 책정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민사 벌금도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업소 측이 합의 판결 내용을 특정 시일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업체를 팔게 하거나 문을 닫게하는 내용의 영구적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도 포함됐다.

연방 노동부가 소송을 하더라도 재판 결과에 따른 체불임금과 배상액은 국가가 아닌 종업원에게 귀속된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노동부는 최저임금과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팁 갈취, 미성년자 근무조건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한인 식당 업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