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총격 살해범은 마약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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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달러 마약거래 시도
▶ 상대가 강도로 돌변 총격
▶살해범 징역 66년형 선고

2년 여 전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 한인 밀집 도시에서 40대 한인 여성이 심야에 차량을 운전하고 가다가 차로 날아든 총탄에 맞아 사망한 사건은 마약 거래를 시도하던 상대방이 강도로 돌변해 총격을 가하는 바람에 발생한 참극으로 드러났다.

워싱턴주 타코마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2021년 9월22일 새벽 4시40분께 시애틀 근교 도시 타코마 지역 사우스 47가와 파인 스트릿 인근에서 총격이 발생해 차량 안의 여성이 총에 맞았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여성 운전자가 사망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사건을 조사한 피어스 카운티 검시국은 숨진 희생자의 신원이 당시 42세의 김수희씨라고 밝히고, 김씨가 상체에 총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전했었다. 당시 경찰은 조사 결과 김씨가 몰던 차량은 사건 당시 도로변 전봇대를 들이받고 크게 파손된 상태였으며, 심야에 운전을 하고 가던 김씨가 총격을 받아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했었다.

그런데 김씨 피살 사건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김씨가 1,200달러어치의 마약(메탐페타민)을 팔기 위해 나섰다가 피살됐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지난 19일 워싱턴주 지역 매체 더 뉴스 트리뷴이 보도했다. 당시 김씨 살해 용의자로 3명이 체포됐었는데, 이중 김씨에게 총격을 가한 살해범인 코디 앨런 스미스는 지난 2월 열린 배심원 재판 끝에 유죄가 인정돼 징역 6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또 당시 김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할 것처럼 연락해 김씨를 범행 장소로 불러낸 마이클 데다는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매체가 인용한 법원 기록에 따르면 2021년 9월22일 오전 4시40분께 김씨는 데다에게 1,200달러어치의 마약을 판매하기 위해 동승자 1명을 차에 태우고 타코마 지역 사우스 47가와 파인 스트릿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 주차했다.

스미스와 또 다른 공범 마이클 프리먼은 주차된 김씨의 차량에 접근해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차량 양쪽에서 김씨를 향해 총을 5~6발 발사했다.

총격을 받은 김씨는 차를 몰고 범행 장소를 벗어나려 했으나 얼마 못가 도로변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당시 김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는 차량을 빠져나와 인근 편의점으로 달아나 911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운전대위에 쓰러진 김씨를 발견했지만 김씨는 이미 사망한 후였다.

매체에 따르면 스미스의 살인 및 폭행 유죄 판결은 총기 양형 강화로 인해 각각 10년이 추가됐다. 피어스 카운티 법원의 마이클 슈워츠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51년보다 더 무거운 66년형을 선고했다. 배심원들은 또한 스미스가 김씨의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에 대해 1급 폭행과 총기 불법 소지, 1급 강도미수, 1급 강도 공모 혐의도 모두 유죄라고 판결을 내렸다.

매체는 범인들이 왜 범행 장소로 김씨를 불러냈는지, 마약 거래가 왜 총격으로 이어졌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다. 한편 다른 공범인데다의 재판은 오는 25일 시작될 예정이고, 프리먼은 4월5일 재판전 심리가 예정돼 있으며 배심원 재판은 다음 주에 열릴 예정이다.

<황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