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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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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어 술파티’ 증언 전 KH 부회장, 전 여친 흉기위협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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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출석하는 조경식 부회장 [촬영 류영석] 2025.10.13 ondol@yna.co.kr

법원 “다수 전과에 누범기간 범행…조경식 “법 왜곡죄 고발하겠다” 난동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증언했던 조경식 전 KH그룹 부회장이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하고 장시간 감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윤성열 부장판사)는 7일 특수상해, 특수주거침입, 특수공갈, 특수감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조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씨는 지난 2월 15일 오후 9시 50분께 경기 용인시의 한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씨의 자택에 강제로 들어가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7시간가량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해 현금서비스 800만원을 받게 한 뒤 6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도 받는다.

이후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다’며 자필 각서를 써주고도 이를 어긴 채 주차장에서 기다리거나 지속해서 전화를 거는 등 13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조씨는 “손바닥으로 때렸을 뿐 흉기를 이용해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고, 교제하던 사이여서 명시적인 출입 금지가 없었으므로 주거침입이나 감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피해자에게 받을 채권이 있어 돈을 받은 것이라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고, 스토킹 역시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락한 정당한 행위”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직접 흉기로 찌르지 않았더라도 흉기를 내보이며 폭행한 이상 특수상해가 인정되며 채권 추심 목적이었다 해도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과거 공동상해 등 범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의 형사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며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실형 선고에 따라 기존 보석 결정이 취소되면서 조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조씨는 법정 구속 과정에서 판결에 불복하며 재판장을 향해 “법 왜곡죄로 고발하겠습니다”라고 소리치며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조씨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불거진 검찰청사 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했던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9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연어 술파티에 나도 참석했다”며 “당시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을 압박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조작 기소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