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자 재산세 납부 대출 프로그램

516

쿡카운티 재무관실 웹사이트서 신청

쿡카운티 재무관실이 재산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연장자들을 위해 대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마리아 파파스 쿡카운티 재무관실의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소득이 5만5천달러 이하인 부동산 소유 연장자들은 재산세 납부를 위한 대출인 ‘연장자 부동산세 연기 프로그램’(Senior Citizen Real Estate Tax Deferral)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대출금은 부동산이 매각되거나 부동산 소유주가 사망할 때까지 상환될 필요가 없으며 연간 6%의 이자는 주에서 부담한다. 연간 대출 가능한 금액은 최대 5천달러며, 대출 신청이 이루어진 해의 6월 1일 기준 65세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 신청서는 재무관실 웹사이트(cookcountytreasurer.com)에서 받을 수 있으며 오는 3월 1일까지 제출해야한다.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