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가입 안해도 벌금 없다

2683

2019년 세금보고때부터 무보험 벌금 규정 없어져

상당수 한인들 아직도 잘 몰라

“올해부터는 건강보험 없어도 벌금 안낸다는데 정말인가요?”, “작년에 건강보험 안들었다가 벌금을 냈다보니 규정이 바뀌었다지만 또 벌금낼까봐 불안하네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Affordable Care Act/ACA)의 벌금규정이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런 사실을 잘 모르거나 오해를 하고 있는 한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고경남 공인회계사는 “2019년 1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페널티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다. 즉, 2019년부터는 세금보고서 작성시 항상 등장했던 ‘건강보험이 있었느냐?’ 라는 질문이 완전히 없어졌으므로 회계사들도 앞으로는 고객분들에게 건강보험을 들었는지 여부를 묻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건강보험을 들었다는 증빙(1095-A, 1095-B, 1095-C 또는 8965 Form 등)도 요구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고 회계사는 “2014년 1월 1일부로 시행된 오바마케어는 계속 유지될 것이나 벌금규정은 없어졌다. 문제는 오바마케어를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장치중 하나인 페널티 규정이 사라지면 앞으로 젊고 건강한 가입자들은 조금씩 빠져나가 무보험 상태를 유지하든지 건강보험 커버리지의 질은 떨어지지만 가격이 싼 플랜으로 점차 옮겨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바마케어에 남게 되는 가입자들은 지병이 있는 고령의 연장자나 저소득층이어서 정부보조금이 필요한 가입자들이 될 확률이 높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오바마케어의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게 되어 시장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면서 서서히 붕괴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속적인 오바마케어 무력화 노력도 이러한 흐름에 한 몫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홍다은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