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주의 한 여성이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매장에서 으깬 감자로 보이는 음식물을 밟고 넘어져 중상을 입었다며 회사를 상대로 150만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트레이시 J. 렌쇼는 2025년 버지니아주 라우던카운티 순회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아웃백 측은 올해 해당 사건을 버지니아 동부연방지방법원 알렉산드리아 지부로 이송해 달라고 요청했다.
소장에 따르면 사고는 2023년 5월 14일 버지니아주 스털링에 있던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매장에서 발생했다. 해당 지점은 현재 영업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렌쇼는 당시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고, 이동하던 도중 “으깬 감자로 보이는 미끄러운 이물질”을 밟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로 인해 앞으로 넘어져 얼굴을 바닥에 부딪혔다고 밝혔다.
소장에는 해당 이물질이 방문객들에게 “비정상적으로 위험한 상태”를 만들었으며, 이를 경고하는 표지나 안내가 없었다는 주장이 담겼다. 렌쇼 측은 이 사고로 “심각하고 영구적인”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측은 렌쇼의 부상 정도를 포함해 소장에 제기된 대부분의 주장을 부인했다. 회사 측은 또 해당 상태가 “일반적인 주의를 기울였다면 피할 수 있는 사고”었다며, 별도의 경고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웃백 측은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없어 인정도 부인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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