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주가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글래스’를 착용하고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강력한 법안을 추진한다. 알렉시 지누리아스 일리노이주 총무장관은 최근 급증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운전자의 시선을 분산시켜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메타(Meta) 등을 필두로 출시된 AI 스마트 글래스는 운전 중 실시간 내비게이션 확인, 문자 메시지 송수신, 영상 촬영 등을 가능하게 해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운전자의 전방 주시 의무를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일리노이주 당국은 기존의 스마트폰 휴대 금지법만으로는 안경 형태의 신기술 기기를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누리아스 장관은 “AI 기술의 발전이 주는 편리함은 인정하지만, 도로 위 시민들의 안전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며 “운전 중 스마트 글래스 사용을 스마트폰 조작과 동일한 수준, 혹은 그 이상으로 엄격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일리노이주는 첨단 스마트 기기 운전 규제를 선도하는 주가 될 전망이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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