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환자가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약물 투여를 허용하는 일리노이주의 이른바 ‘존엄사법(Deb’s Law)’이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거센 법적 공방에 휘말렸다.
장애를 가진 일리노이 주민 2명과 의사 1명, 그리고 다수의 장애인 권익 옹호 단체들은 JB 프리츠커 주지사와 주 보건부를 상대로 연방법원에 법안 집행 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해당 법안이 미국장애인법(ADA), 전민건강보험법(ACA·오바마케어), 그리고 수정헌법 제14조에 명시된 평등권과 적법절차 원칙을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위법 판결을 내려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공화당 소속인 브래드 할브룩(Brad Halbrook) 주 하원의원 등도 이 법의 즉각 폐지(Repeal)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입법부 내에서 정치적이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고 있다.
‘뎁의 법'(Deb’s Law)은 두 명의 의사로부터 시한부 진단을 받고 의료적 결정을 내릴 정신적 능력이 있는 성인 환자에게 호스피스나 완화 의료 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자가 직접 약물을 투여해야 하며, 강요나 서류 위조 시 중범죄로 처벌받는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지지자들은 말기 환자들의 극심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는 입장이지만, 반대 측은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생명권 보호를 위협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어 향후 법원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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