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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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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주, 7월 1일부터 새 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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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as Grebinets _ iStock

전기자전거 규제 및 AI 사이버불링 처벌 강화

오는 7월 1일 새로운 회계연도 시작과 함께 일리노이주에서 주민들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다양한 새 법안들이 대거 시행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기자전거(e-bikes)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통합 규제다. 최근 몇 년간 일리노이주 내에서 마이크로 모빌리티 관련 부상 및 사망 사고가 300% 급증함에 따라, 시속 28마일을 초과하는 고출력 기기를 단속하기 위한 표준 운영 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해 학생들의 음란물이나 비하 목적의 유해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를 ‘사이버불링’으로 규정하고 학교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는 법안도 본격적으로 발효된다.

시니어 운전자를 위한 규제는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일리노이주는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고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도로 주행 시험을 강제해 왔으나, 통계상 7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낮다는 점이 반영되어 대면 면허 갱신 기준 연령이 75세에서 79세로 상향됐다.

이외에도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보육 및 유아 교육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할 ‘유아부(IDEC)’가 공식 출범한다.

반면 당초 예정되었던 1.3센트의 유류세 인상은 고물가 부담을 고려해 6개월간 유예된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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