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6 F
Chicago
Tuesday, July 28, 2026
Home 종합뉴스 일리노이, 차에 치인 사슴 가져갈 수 있어…연간 약 2,500건 신청

일리노이, 차에 치인 사슴 가져갈 수 있어…연간 약 2,500건 신청

3
<사진: 데일리헤럴드>

일리노이주에서는 차량에 치여 죽은 사슴을 주민이 직접 가져가 식용으로 가공하거나 박제할 수 있다. 다만 반드시 주 천연자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판매는 금지된다.

일리노이 천연자원부에 따르면 주 전역에서 매년 약 2,500건의 로드킬 사슴 소유 신청이 접수된다. 쿡 카운티와 시카고 교외 5개 카운티에서는 연평균 약 180건이 처리된다.

사슴을 가져가려는 주민은 천연자원부 전용 웹사이트에서 이름과 연락처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사슴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태그 번호가 이메일로 발급된다. 필요한 태그와 서류가 없으면 정육점이나 박제업체도 사슴을 받아주지 않는다.

일리노이 자원부경찰의 조시 무이 대위는 “교통사고 당일 접수되는 신청의 대부분은 주민이 직접 고기를 처리하거나 야생동물 전문 정육점에 맡겨 개인적으로 먹기 위한 것”이라며 “큰 뿔이 달린 수사슴은 박제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사우스 엘진에서 야생동물 고기를 가공하는 정육점주 존 샬즈는 매년 약 20마리의 로드킬 사슴을 처리한다. 일반적으로 사슴 한 마리에서 약 75파운드의 고기를 얻을 수 있으며, 스테이크와 소시지, 육포 등으로 가공하는 데 평균 약 200달러가 든다. 고기는 며칠 안에 받을 수 있다.

박제에는 훨씬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사슴 머리와 뿔을 박제하는 데는 최대 18개월이 걸리고 비용도 약 1,000달러에 달한다. 두개골을 깨끗하게 처리한 뒤 뿔을 그대로 남기는 이른바 ‘유럽식 박제’를 요청하는 사람도 있다.

주법상 로드킬 사슴은 일리노이 주민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녀 양육비를 연체한 주민은 신청할 수 없다. 허가받은 사슴의 고기는 개인적으로만 먹을 수 있으며 판매할 수 없다. 박제품은 다른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지만 온라인 등을 통해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차량 충돌 외에도 울타리에 걸리거나 다른 동물을 잡기 위한 덫에 걸린 사슴, 코요테의 공격으로 죽은 사슴을 가져가려면 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부상한 사슴이 살아 있는 경우에는 주민이 직접 처리해서는 안 되며, 천연자원부가 안내하는 해당 카운티 보전경찰에게 연락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사슴이 언제 죽었는지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가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이 대위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서 받은 로드킬 사슴을 먹어본 적이 있다”며 “죽은 지 얼마나 됐는지 알고 신속하게 처리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김승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