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대신 ‘재외동포처’ 설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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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 국무총리 직속 설치법안 발의
“외교부 외청인 재외동포청으로는 동포정책 한계”

재외동포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국무총리 직속의 재외동포처 설치 법안이 본격 추진된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재외동포청으로는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수립 및 시행이 어렵다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처’를 설치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재외동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처를 두고,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도록 했다.
또 재외동포처장이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재외동포 사무에 관해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 건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 의원은 “750만 재외동포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재외동포 사회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제도적 지원 마련을 위해 관련 사무를 책임지고 관장하는 정부조직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재외동포의 활약과 공로를 인정하고 재외동포처 설치를 통해 제도적 기반과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산하의 외청으로, 사실상 범부처 정책인 재외동포 정책을 총괄하기 힘들고, 자체적인 의결권도 없으며, 예산확보도 어렵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실제 현재 재외동포 관련 정책은 외교부, 법무부, 통일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으로 분산돼 있어 효율성과 신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반해 재외동포처가 설립되면 국무총리 산하의 독립 부처인 만큼 의결권과 독립성을 갖게 돼 정책에 합당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기구가 될 수 있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하지만 이미 국회에는 행정안전부가 발의한 재외동포청 설립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이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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