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비자’ 이젠 3분의1 탈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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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발급기준 대폭 강화
연봉기준은 올리고 관련 학위 보유만 인정
갱신도 더 어려워져···한인업체들 타격 우려

트럼프 행정부가 한인들도 많이 신청하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발급시 연봉 기준과 학위 요건 등을 대폭 강화하고 나서서 취업비자 신청 희망자들과 이들을 채용하려는 한인 업체들이 타격을 입게 됐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지난 6일 H-1B 비자 발급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는 안을 마련해 곧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국토안보부 켄 쿠치넬리 차관 대행은 이날 “새로운 기준하에서는 H-1B 비자 신청자의 3분의 1이 거절될 것”이라면서 이처럼 밝혔다.

8일부터 당장 시행된 새 연봉 기준은 기존 H-1B 비자 보유자에도 적용되는 만큼 비자 갱신에도 영향을 준다. 새 기준은 학위 등 요건도 강화했다. 그동안은 대학 학위나 동등 수준의 경력이 있으면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종사 분야에 맞는 동종 학위를 보유해야 한다. 예컨대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이 비자를 받으려면 전자공학 등의 학위를 보유해야 한다. 이 규정의 예외 직종은 대학 학위가 필요 없는 패션모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1996년 미국에 올 때 패션모델로 H-1B 비자를 받았다고 월스트릿저널 등이 전했다.

H-1B 비자 강화 방침은 이미 2017년부터 예고됐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규정 변경 전부터 H-1B 비자 발급을 엄격하게 운용했다. 실제로 지난해 H-1B 비자 발급 거절 비율은 15.1%로 2016년의 6.1%보다 크게 상승했다.

이와 관련 이민법 전문 김영언 변호사는 “각 레벨마다 받아야하는 연봉 기준이 20~30% 상승됐기 때문에 상승된 연봉 기준보다 낮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H-1B 신청이 불가능하다. 신규 신청 뿐만 아니라 이번에 연장해야 하는 사람들도 연장 신청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봉기준 인상 뿐만 아니라 전문직 H-1B에 지원할 경우에는 왜 그 포지션에 대학교 졸업자가 필요한지 등을 증명해야한다.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이전까지 항상 대학교 졸업자 또는 외국인을 고용했다는 증거를 제공하는 부분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H-1B 취업비자 심사 기준 강화는 신청자 뿐만 아니라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김영언 변호사는 “2019년 전체 신규 신청 건에서 16%가 거절당했는데, 이민국이 이번에는 약 33%를 거절할 것이라고 발표해 H-1B 비자 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연봉이 달라졌거나 휴직 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연간 H-1B 비자 발급 쿼타는 8만5,000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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