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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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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들, 발전소 온실가스 규제 폐지한 EPA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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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 런드

미국 20여개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폐지한 환경보호청(EP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이 이끄는 연합은 2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소장을 내고, 리 젤딘 EPA 청장이 지난 9월 14일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한 2024년 발전소 탄소배출 기준을 폐지한 것은 청정대기법(Clean Air Act)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소송에는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비롯해 일리노이, 미시간, 뉴저지, 위스콘신 등 25개 주·도시가 참여했으며, 펜실베이니아 주지사와 시카고·뉴욕 시장, 덴버시도 원고에 포함됐다.

2024년 기준은 발전소가 탄소포집 기술 등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도록 요구했다. EPA는 규제를 폐지하면 전력업체들이 배출 감축에 지출해야 할 비용 등이 줄어 향후 30년간 약 3,10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젤딘 청장은 규제 폐지가 에너지 공급을 보호하고 전기요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주정부들은 EPA가 규제를 폐지하면서 대기오염 증가에 따른 건강·기후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합리적인 대안도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에 기존 온실가스 기준을 복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발전소는 미국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차량 다음으로 많은 배출량을 차지한다. 연합은 또 기존 천연가스 발전소의 오염물질을 충분히 규제하지 않은 EPA의 조치에 대해서도 별도 소송을 예고했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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