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공제 한도 ‘10년간 8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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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예산안 최종안 연방하원 민주당 합의

연방하원 민주당이 지방세(SALT) 공제 한도를 현재 1만달러에서 8만달러로 높이기로 최종 합의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하원 민주당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약 1조8,500억달러 규모 사회복지 예산안에 지방세 공제 한도를 8만 달러로 인상하는 조항을 넣기로 최종 확정했다.

한도 상향 조치는 2030년까지 적용되며 2031년부터 다시 공제 상한선이 1만달러로 내려간다. 미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당초 방안은 2031년까지 한도를 7만2,500달러까지 높이는 것이었는데, 상한선을 높이는 대신 기간을 줄이는 것으로 최종 합의됐다고 전했다.

연방 개인 소득세 신고 시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공제 한도액을 1만달러까지로 제한한 연방세법은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도입됐는데 뉴욕·뉴저지 등 재산세 부담이 높은 주의 납세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뉴욕·뉴저지 연방의원들은 지방세 공제 한도 폐지 또는 한도 상향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하지만 하원에서 통과되더라도 상원에서 수정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버니 샌더스와 로버트 메넨데즈 등 민주당 소속 연방상원의원들은 연소득이 40만~50만달러 이하 가정에 대해서만 지방세 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황이다.

하원 민주당의 조시 갓하이머(뉴저지 5선거구)·톰 수오지(뉴욕 3선거구) 의원 등은 지방세 공제 한도 변경이 사회복지 예산안에 최종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했다. 이들 의원은 “이번 합의는 지난 4년간 부당한 이중 과세를 강요받은 지역 주민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공제 한도를 1만달러까지로 제한한 세법은 세금 부담이 높은 주에 사는 모든 저소득층에게 부담으로 작용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펠로시 의장 등 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5일 하원 본회의를 열고 ‘더 나은 재건 법안’으로 불리는 1조8,500억달러 규모 사회복지 예산안과 약 1조달러 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당내 온건파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사회복지 예산안 처리는 연기하고 인프라 투자 법안만 이날 안으로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이는 민주당 온건파 의원 중 일부가 내년 중간선거 등을 의식해 막대한 지출을 동반하는 사회복지 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는 의회예산국(CBO)의 비용 분석 보고서를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공화당은 법안에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하원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하려면 이들 온건파 의원의 동의가 필요했다.

하지만 인프라 투자 법안 단독 처리 역시 당내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일부 진보 성향 의원들은 사회복지 예산안 처리 없이는 인프라 투자 법안 단독 표결 불가 입장을 고수 중이다. 인프라 투자 법안은 지난 8월 상원에서 초당적으로 처리돼 하원에서도 공화당의 일부 지지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진보 성향 의원들의 반대를 상쇄할만큼 충분한 표를 확보할 지는 이날 오후 5시 현재 불분명하다. 이에 대해 펠로시 의장은 “진보 성향 의원 중 많은 수가 인프라 법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만약 인프라 투자 법안이 하원에서 처리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된다. 아울러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15일까지 사회복지 법안 역시 하원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사회복지 법안이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보내지더라도 민주당 중도파인 조 맨친 의원 등이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상원 처리 과정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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