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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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한국 입국 모든 외국인 대상  
출발일 기준 72시간이내 발급만 인정

앞으로 항공편을 이용해 한국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7일(이하 한국시간)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8일부터 전국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음성 확인서는 현지 출발일 기준으로 72시간, 즉 사흘 이내에 발급받은 것만 인정된다. 선박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역시 오는 15일부터 항만 입항 과정에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남아공) 등을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최대 70%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영국과 남아공 외에도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세계 30여 개 국가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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