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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2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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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교실 ‘십계명 게시’ 연방 항소법원 허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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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지애나주는 美 최초 ‘교실에 십계명 게시 의무화’ 입법화 했다.

연방 항소법원이 텍사스주 공립학교 교실에 기독교 십계명을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21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제5순회 항소법원은 이날 십계명을 교실에 게시하도록 한 텍사스주법이 종교의 자유 등을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는 앞선 지방법원의 십계명 게시 중단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수정헌법 1조는 종교의 자유와 함께 정부가 종교를 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텍사스주 의회는 지난해 6월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한 법안(SB10)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미국시민자유연합(ACLU)과 학부모들이 수정헌법 1조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방법원은 십계명 게시 의무를 중단하는 결정을 잇따라 내린 바 있다. 항소법원은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한 법이 텍사스주 학생과 부모의 양심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해당 법안(SB10)이 자유로운 권리 행사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이 항소법원 판결에 반발하고 있어 최종 결론은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