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환불 절차에 나서
▶ 법원 “일부 부당 부과”
▶ 총 1억2,000만건 달해
▶ 신청은 7월 10일 마감
연방 국세청(IRS)이 법원 판결에 따라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동안 부과한 일부 세금 벌금과 관련한 환불 절차에 들아갔다.
이에 따라 수천만 명의 납세자가 환급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환급은 자동으로 이뤄지지 않으며, 환불을 원하는 납세자는 오는 7월 10일까지 별도 신청을 해야 환불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IRS를 감시하는 독립기구인 납세자 권익옹호와 언론들은 “코로나19 기간 세금 신고 기한이 연장됐다는 연방법원 판결 이후 환급 대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했지만, 상당수 납세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벌금은 2020년 1월 20일부터 2023년 7월 10일까지 늦은 신고, 세금 미납, 추정세 미납 등을 이유로 부과된 것으로, 총 1억2,000만건 이상에 달한다.
연방 법원은 납세자가 제기한 소송(Kwong v. U.S.)에서 코로나19 비상조치로 세금 신고 기한이 사실상 연장됐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일부 벌금이 부당하게 부과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도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IRS는 제출된 환불 신청은 접수한다는 입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판결에 대해 “법 해석이 잘못됐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문가들은 납세자들이 권리 보호를 위해 우선 신청 절차를 진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공소시효 만료 전에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보호적 청구’(Protective Claim)를 제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급 대상은 ▲코로나 기간 중 늦게 세금 신고를 한 경우 ▲지연 신고·납부 벌금을 낸 경우 ▲현재 벌금이 남아 있는 경우 ▲국제 세무 신고 지연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이 기간 동안 IRS에 세금 납부가 아닌 벌금이나 이자 등을 냈다면 환불 대상이 될 수 있다.
세금 연도 기간으로는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이 해당된다.
납세자는 IRS에 온라인 계정을 만들 수 있으며 해당 기간의 ‘세금 성적표’(Tax Transcripts)를 검토하여 실제 납부한 가산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신청을 하기 전 공인회계사(CPA) 등 전문가들과 꼭 상의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특히 세금 보고나 벌금 부과를 CPA를 통해서 진행했다면 해당 CPA와의 상담은 필수적이다. CPA는 이 기간 벌금을 낸지 여부, 이 벌금이 환불 대상 인지를 확인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청은 IRS 웹사이트(www.irs.gov/)에서 양식(Form 843)을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인별 세금 계좌 기록을 점검하고 CPA와 함께 해당 기간 벌금 부과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환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