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중단’ 3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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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까지 국적·백신접종 상관없이 10일간 격리면제
시카고총영사관, 격리면제서 발급 중단···장례식·공무만 허용

한국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 오미크론 유입 차단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는 모든 해외 입국자들에 대해 지난 2주간 시행해 온 격리면제 중단조치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한국시간 14일 제3차 신종변이 대응 범부처 태스코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6일 24시까지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물론 한국에 거주하는 내국인까지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들은 현행 조치대로 국적이나 백신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일 동안 격리조치 된다.

해외에서 입국한 한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자택 등에서 10일간 자가 격리를 하면서 ▶입국 전 ▶입국 후 1일차 ▶격리해제 전 등 총 3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 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되고, 3회 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격리 면제서를 장례식 참석, 공무 등에 한정해 발급하는 조치도 동일하게 내년 1월6일까지 연장된다.

따라서 직계 존비속 방문, 기업인 등 기존에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았던 경우에도 또다시 격리 조치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이 같은 한국 정부의 방침과 관련 시카고 총영사관은 12월3일 이후 한국 입국 일정의 경우도 격리면제서 접수·심사·발급을 잠정 중단했으며 추후 일정은 재공지할 예정이다. 공무출장, 중요한 사업, 공익 목적의 격리면제는 한국 내 초청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단, 장례식 참석을 위한 7일간의 긴급 격리면제서 발급은 계속 이뤄지며, 중요한 사업상 목적이나 공무를 위한 격리면제 신청은 한국의 해당 정부부처에 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연말 연시를 맞아 한국을 방문하려던 미국내 한인들과 유학생들은 이번 격리면제 중단 연장 조치로 또 다시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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