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생 시민권자 자녀 시민권 자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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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매뉴얼 개정안 발표···10월29일부터 시행

‘시민권 부모 미국서 5년거주 조항’ 까다롭게 적용

오는 10월부터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자녀의 시민권 취득이 까다로워진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28일 해외에서 출생한 시민권자 자녀의 시민권 자격 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필드 매뉴얼을 발표하고 일선에 하달했다,

매뉴얼 개정안은 이민법 245(i) 조항에서 ‘미국내 실제 체재’(Physical presence)와 ‘거주’(residence)의 정의를 명확히 구분해 이를 시민권자의 자녀가 해외에서 출생했을 경우 적용토록 하고 있다.

현재 미국내에서 자녀가 출생했을 경우는 속지주의에 의해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된다.

그러나 시민권자 부모가 해외에서 자녀를 낳았을 경우는 자녀의 출생당시 부모 중 한 명이 시민권자여야 하고 친자관계가 성립돼야 하며 아이의 출생 이전 시민권자 부모가 이민법상 일정기간 미국에서 거주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자녀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 중 한 명만 시민권자인 경우 시민권자 부모가 자녀 출생전에 미국에서 5년 거주(14세 이후 2년 포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매뉴얼은 5년 이상 거주 조건에서 ‘거주’의 충족 조건을 까다롭게 적용해 시민권 취득을 어렵게 하고 있다. 11페이지의 매뉴얼에 따르면 시민권자 부모가 미국내 거주지가 있더라도 외국에서 일을 하면서 미국에 체류하지 않을 경우 거주자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휴가를 포함해 미국외 지역에서 체류한 기간도 거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시민권자지만 해외에서 거주하는 경우, 간헐적으로 미국에 친척 방문과 서머캠프 등으로 미국을 짧게 방문하는 경우 등도 ‘실제 체재’에는 해당되지만 미국내 거주기간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

이번 매뉴얼 개정안은 10월29일부터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USCIS 웹사이트(https://www.uscis.gov/policy-manual)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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