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0-2016] 취업 3 순위 전면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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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영주권문호

영주권

연방 국무부가 3월 영주권 문호에서 취업이민 3순위 사전접수 가능일자(date for filing)를 ‘현재’로 예고해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는 사실상 전면 오픈상태가 됐다.

사전접수 가능일자가 ‘현재’ 상태가 되면 우선일자에 관계없이 3순위 취업이민 대기자들은 누구나 취업이민 청원서(I-140)와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8일 연방 국무부가 공개한 3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 3순위 영주권 사전접수 가능일자가 전월의 ‘2016년 1월1일’에서 ‘현재’ 상태로 진전돼, 사전접수 문호가 전면 오픈됐다.

3순위 영주권 문호는 영주권 발급 우선일자(final action date)도 전월의 ‘2015년 10월1일’에서 3개월이 한꺼번에 진전되면서 ‘2016년 1월1일’을 기록, 현재와의 격차가 2개월로 대폭 줄었다.

반면 가족이민에서는 큰 진전이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이민은 전 순위에 걸쳐 3월의 사전접수 가능일자가 전월과 같은 것으로 나타나 제자리걸음을 했다.

영주권 접수 우선일자에서는 소폭 진전이 나타나, ‘시민권자의 미혼자녀’(1순위) 우선일자가 4주 진전됐고,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2A) 순위와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순위에서 각각 우선일자가 3주 빨라졌다. 나머지 2B 순위(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와 3순위(시민권자의 기혼자녀)는 각각 2주일 진전에 그쳤다.

이와 관련, 이민법 전문 이홍미 변호사는 “취업 영주권의 첫 번째 단계인 노동허가신청서는 문호 개방 여부에 관계없이 진행할 수 있다. 이 노동허가신청서는 승인이 나는데 최소 5~6개월이 걸린다. 반면 취업 영주권 두, 세 번째 단계인 취업이민청원서 I-140, 영주권 신청서 I-485는 문호가 개방돼야 진행할 수 있다. 때문에 2~3단계를 진행하는 이들에겐 희소식이지만 노동허가신청서가 아직 승인되지 않았거나 현재 영주권 신청을 들어가는 이들에겐 취업이민 영주권 문호가 전면 오픈됐다하더라도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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