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8-2016] 담배구입 연령 상향·세금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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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시의회, 새 조례안 승인

 

담배 구입 연령을 21세로 상향조정하고 담배세를 올리는 등의 새 조례안이 16일 시카고시의회에서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담배 관련 새 조례안에 따르면, 담배 구입 가능 나이를 현행 18세 이상에서 21세 이상으로 높이며 담배의 판매세도 시가는 20센트, 일반 담배는 1.80달러로 인상된다.

이밖에도 이날 시의회에서는 ▲프로, 아마추어를 포함한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 씹는 담배 전면 금지 ▲신용카드로 택시요금을 결제시 50센트의 부가세 부과 등의 조례안이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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