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발 해킹 급증, 한인들도 사이버 보안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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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이후 한인들의 온라인 경제활동이 더욱 빈번해지면서 해킹을 통한 신분도용 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로이터]

매달 은행·크레딧카드 내역 점검해야
이메일 통해 정보 새나가지 않도록 조심

#1. 김모씨는 최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5달러, 10달러 등 쓰지도 않은 소액의 돈이 크레딧카드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처음에는 인지를 못했다가 여러 차례 반복되어 해당 은행에 전화를 했더니 그런 거래가 없었다고 확인해주면서 돈을 돌려받은 후 수상쩍은 거래는 없어졌다.

#2. 몇 차례 신분도용사기를 통해 크레딧카드에서 수천여달러의 피해를 입었던 박모씨는 최근에 T모바일 해킹으로 이 회사의 현재 또는 잠재적 고객 5,400만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SSN)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과 PC에서 자신의 신용정보가 새는 일이 없는 지 보안검색을 하는 일에 신경을 쓰게됐다.

#3. 강모씨는 최근 이메일이 해킹돼 본인도 모르게 자기 이름으로 이메일이 지인들에게 발송되는 일이 빈발하면서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었다. 아는 사람이 보낸 메일은 대체로 아무 의심 없이 열어보기 때문이다. 이런 메일이 단순한 스팸 메일이라면 다행이지만, 개인정보를 빼가기 위한 피싱 메일 또는 악성코드일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활동이 더욱 많아지면서 개인정보와 돈을 노리는 해킹이 늘고 있어 한인들도 사이버 보안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5월에는 해킹으로 미 최대 송유관 운영사 콜로니얼의 가동이 중단되는 등 기업과 개인에 대한 신용정보 해킹 사례는 점차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팬데믹 이후 온라인을 통한 소비자 사기도 무려 5만5,000건에 달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따라서 해킹의 수법이 워낙에 교묘하기 때문에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평소에 자신의 은행구좌 내역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기범들은 맨 처음에는 많은 돈을 한꺼번에 인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돈을 인출하면서 해당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지 여부를 주시한다. 만약에 수 차례씩 사용하지도 않은 소액의 인출이 지속적으로 이뤄졌을 경우 거래 은행이나 크레딧카드 회사에 전화를 해서 조회를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은행들은 대부분 이런 경우에 평소에 거래해온 고객의 신용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환불해준다.

또한 사용하고 있는 중요 계좌나 웹사이트의 경우 주기적으로 3개월 혹은 6개월 단위로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교체해주는 것이 좋다. 보통 귀찮다는 이유로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같은 것으로 해놓는 경우가 흔한 데, 만에 하나라도 하나의 계정이 해킹을 당했을 경우 나머지도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로 다르게 설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안 전문가들은 권고한다.

안전한 패스워드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소문자와 대문자 및 숫자를 섞어 쓰는 것이 좋은 방법이며, ‘%,! ?, +, &’ 등의 특수문자를 사용하면 더욱 안전해진다. 따라서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웹사이트의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따로 보관해둘 필요가 있다.

이젠 왠만하면 해킹에 따른 신분도용으로 인한 금전, 시간적 피해를 경험해보지 않은 한인이 없을 정도로 흔해졌지만 은행의 해당부서에서 조회를 해도 왜, 어떻게 크레딧카드 번호가 흘러나갔는지는 정확한 경위를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따라서 사전방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크레딧카드 영수증을 일일이 노트에 모아 명세서와 대조 ▲카메라폰으로 카드 또는 비밀번호 입력을 녹화할 수 있기 때문에 ATM 머신을 쓸 때도 누가 가까이 있나 확인 ▲쓰레기통에 무심코 버린 서류를 누군가가 훔칠 수 있기 때문에 오래된 은행 계좌나 크레딧카드 서류도 분쇄기로 찢어버리는 것을 생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분도용 범죄가 하도 기승을 부리다 보니 카드 소지자의 자동차 모델과 색깔, 수년 전에 거주했던 도시, 최근 48시간 사용한 카드 내역까지 요구하는 은행들도 생겼다. 특히 이메일을 통한 해킹도 흔하기 때문에 보안 전문가들은 지인으로부터의 이메일이라도 이상한 링크가 포함되어 있으면 절대 열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또한 안티바이러스나 안티 멀웨어 소프트웨어를 장착하는 등 사전보안체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에는 팬데믹까지 겹쳐 지난 1년반동안 온라인샤핑과 관련해 연방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무려 5만5,000건의 사기건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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