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깜깜이’ 비자 발급 2018~2020년 3년간 92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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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부가 비자 발급을 불허했는데도 재외공관을 통해 발급된 깜깜이 비자를 통해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들이 3년간 9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19일 공개한 재외공관 감사결과에 따르면 10개 공관은 2018~2020년 법무부로부터 허가를 얻지 못한 외국인 929명에게 비자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예로 법무부는 2018년 5월 베트남인 A씨의 한국어연수사증(D-4-1) 발급 신청에 대해 ‘유학 목적이 불분명하다‘ 등의 이유로 불허했다. 그러자 A씨는 다시 베트남대사관에 같은 종류의 사증을 동일한 목적으로 신청했고, 베트남대사관은 법무부의 조치를 모른 채 비자를 발급했다. A씨는 그해 9월 입국한 뒤 감사 당시인 올해 4월까지 한국에 불법체류 중이다.

감사원은 이같은 사태를 막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이 필요함에도 법무부가 이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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