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백신증명 필수

447

미국행 탑승시 의무화,
일부 한인들 혼선 겪어
LA 입국시는 검사 안해

이달 8일부터 미국 입국 규정이 강화돼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와 백신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일부 한인들이 백신증명서가 없거나 미국으로 오기 전 한국에서 다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실을 잘 몰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최근 한국을 방문했다가 LA로 돌아온 한인 이모씨는 인천공항에서 출국 탑승 수속을 하면서 다른 탑승객이 미처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아 공항에서 부랴부랴 코로나19 검사를 하느라 진땀을 빼는 광경을 목격했다. 한국에서 출발하기 3일 이내 검사 결과를 항공사에 제시해야 하는데, 이 탑승객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갈 때 받은 음성확인서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지난 9월 백악관이 발표한 여행제한 규정 변경안에 따르면 11월 초부터 미국행 비행기를 타는 만 18세 이상의 외국 국적자는 ▲출발 3일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백신 접종 증명서 등 2가지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방문했다 미국에 들어올 때, 한인들의 경우 기존에는 음성확인서만 제출하면 됐지만, 이달부터는 백신 접종 완료 확인까지 필요하게 됐다. 다만 백신 접종에 제한이 있는 18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 기저질환자, 또는 긴급한 인도주의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백신 접종 증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인정된다. 또한 2세 미만의 유아의 경우에는 음성확인서가 면제된다.

단,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올 때 항공사에 제시해야 하는 음성확인서는 반드시 PCR 검사 결과일 필요는 없다. PCR 검사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결과도 30여 분만에 신속하게 나오는 항원 검사 음성확인서도 똑같은 효력이 있다. 한국 내 많은 병원과 의원들에서 항원 검사 결과를 영문으로 발급해주고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에 머물다 돌아오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의 경우 귀국 항공편 출발 3일 아내가 아니라 24시간 이내 받은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당국은 항공사들이 비행기 탑승 전 승객이 해당 요건을 갖췄는지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했으며, 규정 위반이 적발될 시 위반 사례마다 최대 3만5,000달러의 벌금을 항공사에 물릴 방침이다.

그러나 외국에서 도착하는 탑승객들에 대한 도착 공항에서의 백신 접종 증명 및 음성확인서 검사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들 증명 서류는 한국 인천공항에서 출발할 때 항공사 측에만 제출하면 된다.

이와 관련 미국내 재외공관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와 백신 증명을 미국 입국시 요구하는 것은 미국 정부의 규정”이라며 “미국 정부는 각 항공사가 승객들을 태우기 전에 음성확인서 여부를 체크토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10월까지만 해도 미국은 솅겐조약에 가입한 유럽 26개국, 영국, 아일랜드, 중국, 인도, 브라질 등 33개국의 경우 최근 14일 이내에 이 나라에 머문 적이 있는 대부분의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제한하고,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그러다 최근 33개국에 적용되던 제한 사항을 없애는 대신 백신 접종 완료와 음성 확인서 등 2가지를 기준으로 입국 허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석인희 기자>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