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공제한도 상향 범위 논의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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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40만달러 이하 대상 8만달러 상향”
상원, 타협안 논의$부유층 특혜우려 해소 위해

연방하원에서 지난달 통과시킨 약 2조달러 규모 ‘더 나은 재건법안’(Build Back Better Act) 가운데 지방세(SALT) 공제 한도 상향 내용이 상원에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스타레저 보도에 따르면 연방상원의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은 하원에서 통과된 지방세 공제 한도를 오는 2030년까지 재산세 등 지방세(SALT) 공제 한도를 현재 1만달러에서 8만달러로 높이는 내용을 반대하고 있다. 진보적 성향의 의원들은 공제 한도 상향이 부유층에 유리할 수 있다며 하원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연소득 40만달러 이하 납세자 대상으로 지방세 공제 한도를 8만달러까지 높이는 타협안이 상원에서 논의 중이다. 하원안과 달리 수혜자의 연소득을 제한하면 일부 의원들이 문제로 여기는 부유층 특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진보 성향 싱크탱크 조세경제정책연구소(ITEP)에 따르면 수혜 자격을 연소득 40만 달러까지로 제한이 이뤄져도 뉴저지 납세자의 96%가 수혜 대상이 포함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외에 연소득 기준 및 공제액 상향 범위를 놓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중으로 알려졌다. 어떤 방식이든 민주당 내 타협이 이뤄져야 지방세 공제 한도 상향이 가능하다. 상원에서는 민주·공화 양당 의원이 50석씩 동수이기 때문에 민주당계 의원 전원 찬성이 필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도입된 연방세법에 의해 연방 개인 소득세 신고 시 재산세 등 지방세에 대한 공제 한도액은 1만달러까지로 제한됐다. 이는 뉴욕·뉴저지 등 재산세 부담이 높은 주의 납세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들 주의 연방하원의원들은 지방세 공제 한도 상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상원 민주당 지도부는 지방세 공제 한도 상향 등이 포함된 더 나은 재건법안을 연말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이민개혁이나 연방정부 차원의 4주간 유급 병가·가족휴가 등에 대해 공화당이 반대할 뿐만 아니라 조 맨친 의원 등 민주당 내 온건파들도 과도한 예산 지출이 우려되는 법안 내용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내년 초까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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