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1-2017] 추첨됐어도…취업비자 받기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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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 우선 고용정책’ 탓 비자심사 ‘깐깐’

추가서류 요구 속출…저임금업체들 별따기

 

한인업체를 통해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신청했던 A씨는 7개월이 다 되도록 비자승인을 받지 못해 OPT(유학생 졸업후 취업연수 프로그램)로 일했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 운좋게 취업비자추첨에 붙었을 때만해도 A씨는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지난 10월부터 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A씨의 예상은 이미 빗나갔다. 여기에다 지난 달 이민당국의 ‘추가서류요청’(RFE)까지 받아 A씨가 비자승인을 받기까지 몇개월이 더 걸릴지 알 수 없어 A씨의 직장복귀는 해를 넘기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윌링에 거주하는 B씨는 J1 인턴비자로 한인업체에 근무하다가 취업비자를 신청했다. 지난 4월 말 취업비자 추첨에서 뽑혀 한숨 돌렸으나 기쁨도 잠시, 두달 후 이민국으로부터 추가서류 요청(RFE)를 받았고 10월까지 결과를 기다리다가 15일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급행서비스(Premium Processing Service)가 재개되자 바로 신청을 했는데, 최종 탈락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낙담했다. 어필을 할 수는 있지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담당 변호사의 말에 포기한 상태다.

이처럼 취업비자 추첨에서 당첨된 많은 신청자들이 아직까지 비자승인을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며, B씨처럼 까다로운 추가서류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탈락하는 경우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미국인 우선 고용정책’(Buy American Hire American)을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까다롭고 엄격하게 비자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탓에 약 20만명에 달하는 취업비자 신청자의 절반 가까운 45%가 추가서류요청를 받고 불안감에 기약없이 대기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B씨와 같이 비교적 임금수준이 낮은 소수계 업체나 중소 영세업체를 통해 취업비자를 신청했다면 비자받기는 더더욱 어려워졌다. 이민당국이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레벨 1’ 신청자에 대한 비자심사 고삐를 바짝 죄고 있기 때문이다.

미래법무법인의 김영언 변호사는 “최근들어 H-1B 심사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지만 올해는 특히 4년제 학사학위가 요구되는 전문직인지 아닌지에 대해 심사를 강화했다. 특히 낮은 임금으로 신청하는 경우, 거부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대안으로는 모션(Motions)과 어필(Appeals)이 있지만 둘 다 심사 기간이 길어 오래 기다려야한다는 단점이 있고 결과도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이민변호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별 문제없이 승인되던 케이스들이 올해는 대부분 RFE를 받고 있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이민변호사들 조차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대부분의 RFE 통지가 레벨1 임금수준에 해당하는 소수계 업체나 중소 영세 업체 신청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김상목·신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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