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반스톤 시, 전직 경찰서장이 올린 SNS게시글에 대한 합의금 12만 5천달러 지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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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당시 경찰서장, SNS에 한 남성의 사진과 함께 ‘에이즈 보균자’라 써 올려

에반스톤 시의회가 전직 경찰서장의 소셜미디어 게시물로 불거진 연방법원 소송을 마무리하고자 12만 5천 달러의 합의금 지불을 승인했다.
현재는 은퇴한 에반스톤 경찰서장 디미트러스 쿡은 지난 2020년 2월 실수로 한 남성의 범죄자용 얼굴 인식 사진을 자신의 스냅챗 SNS계정에 게시했다. 이 게시물에는 피해자 케빈 로건의 얼굴과 신상정보, 그리고 수기로 작성된 “에이즈 보균자”라는 문구가 첨부되어 있었다. 해당 게시물을 작성 후 곧바로 삭제한 쿡 전 서장은 로건의 사진 뿐 아니라 수십 장의 다른 사진도 자신의 SNS계정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스냅챗 어플을 휴대폰 카메라 대신 사용해왔다고 진술했다.
로건은 사건 직후 연방법원에 인권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다섯 명의 다른 남성 또한 쿡 전 서장의 게시물과 관련해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집단 소송은 지난해 4월 시의회가 9만 달러의 합의금을 승인하며 일단락 되었다.
쿡 전 서장은 로건과의 소송에서 지난 7월 항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시 관계자들은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 보다는 합의금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에반스톤 경찰서장직을 내려놓은 쿡 전 서장은 이어 남부 교외 지역의 리치톤파크 경찰서의 서장으로 임명되었다. <최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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