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숙박공유 규제 시행 9월까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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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등 단기숙박업자들 개정요구 시위

▶ “추가 세금부담 등 감당못해 폐업 속출할 것”

뉴욕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숙박 공유 규제 조례 시행이 9월까지 잠정 중단됐다.

뉴욕시에 따르면 에어비앤비가 지난 6월1일 맨하탄 뉴욕주법원에 단기숙박공유 규제 조례가 과도하게 제한적이고, 상위법인 연방법과 상충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전면적인 시행을 뉴욕시정부와의 합의로 오는 9월까지 연기됐다.

올해 1월 마련된 뉴욕시의 ‘단기 숙박공유 규제 조례’는 지난 3월 이미 발효된 상태로,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사업 등록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이 조례는 뉴욕 주민이 자기 거주지를 30일 이내 임대할 경우, 임대인의 개인정보와 임대수익, 계좌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욕주는 이 같은 정보를 근거로 주와 시의 관광세와 주의 판매세, 호텔세 등을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뉴욕주는 그동안 에어비앤비 사용시 숙박세는 징수했지만, 판매세는 걷지 않았다. 조례 위반 벌금은 최대 5,000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만약 임대인이 30일 이상 장기 임대를 하거나, 거주지 전체를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숙 개념으로 방 등 거주지 일부만을 빌려준다면 이 조례에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1월 기준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숙소는 3만8,500개에 달한다.

뉴요커들은 숙박 공유로 30일 이상 장기임대보다 높은 이익을 얻게 된 집주인들이 임대를 중단하거나 임대료를 인상하면서 결국 저렴한 임대(거주지)가 사라졌다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에어비앤비’ 등 단기숙박업자들은 12일 뉴욕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에어비앤비 등 단기 숙박업은 비싼 호텔 대신 저렴한 잠자리를 찾는 알뜰 여행객들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사업 등록(등록비)과 추가 세금 등 부담이 커지면 이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거나 압류되는 업소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