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배달 음식에 플라스틱 식기 못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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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ncer Platt/ Getty Image

뉴욕시, 포크^나이프 등

8월1일부터 뉴욕시에서는 음식물을 ‘테이크아웃’(takeout) 하거나 배달 주문 할 때 별도의 요청이 없을 경우, 포크나 스푼 등 플라스틱 재질의 식기 및 용기 제공이 금지된다.

지난 2월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서명한 관련 규칙 ‘스킵 더 스터프’(Skip the Stuff) 가 6개월 만에 발효되는 것으로 이날부터 뉴욕시내 모든 요식업소와 배달원, 앱 기반 배달 서비스 업체 등은 음식물 테이크아웃 혹은 배달 시 더 이상 플라스틱 재질의 식기 및 용기를 함께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할 수 있다.

제공이 금지된 품목은 포크, 나이프, 스푼, 젓가락, 소스 용기(케첩, 머스터드, 샐러드 드레싱 등) 등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모든 제품이다.

단속 대상은 시내 모든 요식업소와 배달원, 각종 앱 기반 배달 서비스 업체 등으로 첫 위반 시 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1년 내 두 번째 위반 시 150달러, 세 번 이상 상습 위반 시 각 250달러씩의 벌금이 부과된다. 다만 2024년 6월30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벌금 티켓 대신 경고만 주게 된다.

뉴욕시의회 자료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매일 1억개의 플라스틱 식기가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400억 개의 플라스틱 식기가 폐기되고 있다. 특히 뉴욕시에서는 매년 약 110만 파운드의 일회용 플라스틱 식기류가 매립지와 소각장에 버려지고 있다. 뉴욕시는 2030년까지 유해 폐기물을 매립지에 전혀 보내지 않는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한편 뉴욕시는 2019년 일회용 스티로폼 사용 금지, 2020년 비닐(플라스틱) 봉지 제공 금지, 2021년 플라스틱 빨대 제공 금지 조례를 각각 시행,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 퇴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