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푸드 최저임금 20달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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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노조 내년 4월부터

캘리포니아주 내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최저임금이 내년 4월부터 시간당 20달러로 오른다.

캘리포니아주 패스트푸드 업계는 패스트푸드 노조와 극적 합의를 통해 전국 60개 이상 매장을 지닌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최저 시급을 내년 4월부터 20달러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또 추가 임금 인상 논의를 위해 노조 측과 사측 대표로 구성된 협의체도 구성될 예정이다. 협의체에서는 매해 3.5% 혹은 소비자 물가지수에 근거한 임금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안으로 인해 캘리포니아주에서 50만명 이상 근로자들의 최저 시급이 내년 20달러로 인상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합의안은 오는 2029년에 효력이 만료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앞서 전국에 100개 이상 체인점을 가진 대형 패스트푸드 업체 종업원들의 최저 시급을 최대 22달러로 인상하는 일명 ‘패스트푸드 회복법’(AB 257)을 시행하려 했으나 패스트푸드 업계의 반대로 해당 안건은 법원의 시행 중지 가처분(TRO) 명령에 의해 제동이 걸린 상태였다.

패스트푸드 업계는 AB 257 시행을 막기 위해 ‘로컬 식당 구하기’ 연합을 조직하고 패스트푸드 회복법 폐기 안건을 내년 선거에서 발의안으로 상정하는 것을 추진해왔다. 이에 따라 법안의 운명은 오는 2024년 선거에서 유권자 찬반투표로 가려지게 될 예정이었는데,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 사무실의 중재로 노조 측과 패스트푸드 업계 측이 이번에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다.

현재 LA시의 경우 시간당 16.78달러, LA 카운티는 시간당 16.90달러의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날 합의로 패스트푸드 업체들의 경우 광범위한 최저임금보다 높은 시간당 임금이 적용돼 전반적인 비용 상승 압박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패스트푸드 업계 외에도 LA의 경우 호텔 업계도 일반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시급 규정 적용을 받고 있다. LA시의 ‘도시 전역 호텔 근로자 최저임금 법령’에 따라 LA 시내 60개 이상 객실 규모를 갖춘 호텔의 근로자에게는 기본 최저임금 16.78달러보다 더 높은 19.73달러의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있다.

이밖에 웨스트할리웃 시정부의 경우 별도의 최저임금 기준을 적용해 현행 최저임금이 19.08달러에 달한다.

<로스앤젤레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