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0-2016] ‘이민개혁 행정명령’ 심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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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 6월말 결론…대선 핵심변수 부상

 

연방대법원이 불법이민자 추방유예를 골자로 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문제를 심리키로 결정했다. 대법원은 19일, 성명을 내고 이민개혁 행정명령 안건에 대한 심리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이민정책을 둘러싼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 주정부 간의 최대 법적 다툼이 결국 대법원으로까지 올라간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4년 11월 470만명의 불법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동했고, 이에 맞서 텍사스주를 비롯한 공화당이 장악한 22개 주정부는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며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지난해 2월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이 이민개혁 행정명령 이행의 일시 중단을 명령한 데 이어 같은 해 5월 제2 연방 순회항소법원 역시 1심 판결의 손을 들어주자 오바마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오는 4월 안건 심리에 본격 착수해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인 6월 말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어서 이 문제가 대선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의 무너진 이민정책을 손질하는 것은 물론 미국 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권한남용이자 불법체류자들을 대사면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대법원이 오바마 행정부와 주정부 가운데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희비가 크게 엇갈리면서 대선판 전체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이민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히스패닉계는 미 전체 인구의 17% 정도로 그 자체로 대선판을 흔들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으며, 대법원의 향후 최종 결정과 이에 대한 양당 주자들의 대응에 따라 당내 경선 및 대선판이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주도하는 텍사스주의 켄 팩스톤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대법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의 관련 법률을 고칠 수 없고, 또 국민의 대표기구인 의회를 피해 갈 수도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결론 내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연방법무부는 현재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정당성 및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민정책은 연방정부 소관인 만큼 주 정부가 관여할 사안도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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