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일리노이 복구계획 3단계

1423

제한된 영업 가능 10개 사업체별 가이드라인 공개

일리노이주가 오는 29일부터 코로나19 복구 계획 3단계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영업 재개가 가능한 사업체별 가이드라인이 공개됐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총 10개의 사업체 종류별로 공통 및 업체별 지침이 포함돼 있으며 트레이닝 체크리스트, 사회적 거리두기 포스터 등이 포함된 툴킷(tool kit)도 공개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든 비즈니스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야하고 직원과 고객 모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하며 화장실, 테이블 등 많은 사람의 손이 닿는 곳은 가능한 바로 소독해야한다. 재개 가능한 10개의 사업체는 제조업, 헬스장 및 피트니스 센터, 사무 오피스, 소매업, 야외레크리에이션, 미용실 및 네일샵, 세차장 및 세탁소, 데이캠프, 어린이 스포츠, 식당 및 카페의 야외 테라스 등이다.

모든 사업체는 건물 입구에 마스크 필수 착용, 사회적 거리지키기 가이드라인 등을 부착해놔야한다. 입을 대고 마시는 식수대는 사용이 금지되며, 꼭 필요하지 않은 공용 물품은 가능한 사용하지 않고 사람간의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한 방향으로 걷기 등을 시행해야한다. 또한, 외부에서 방문자가 올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지 발열 체크 등을 하고, 방문 기록을 남겨야 한다다. 모든 비즈니스 및 사업체에 대한 공동 지침은 웹사이트(https://dceocovid19resources.com/assets/Restore-Illinois/businesstoolkits/all.pdf)에 공개돼 있다. 각 사업체별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

▲제조업(공장 등): 교대 근무 시작 및 종료 시간을 엇갈리게 하고 쉬는 시간을 직원마다 다르게 해 직원간 마주침을 최소화한다

▲헬스 및 피트니스 센터(요가, 댄스, 필라테스 스튜디오 등): 트레이드밀 등 모든 기구는 사용 전/후 소독해야한다. 라커, 샤워실 등은 최소 1시간마다 청소하는 것을 권장한다. 사우나, 핫 텁 등은 오픈하면 안된다. 그룹 피트니스는 1천 스퀘어피트당 5명까지 가능하며 10피트 거리를 두고 진행해야한다.

▲오피스(비대면 법률·회계·건축 사무소 등): 오피스의 50% 이상을 사용하지 않는다. 가능하면 최소한의 인원만 회의에 참여하고 비디오 컨퍼런스 등으로 진행한다.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엘리베이터 등에 제한된 인원만 탑승할 수 있도록 한다.

▲개인 관리 서비스(미용실, 네일샵, 스파, 마사지팔러, 타투샵 등): 손님, 직원은 6피트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손님과의 사이에 가림막을 설치한다. 또한 잡지, 화장품 테스터 등 여러 사람이 만질 수 있는 물건은 제공할 수 없으며 의자 등은 사용 후 바로 소독해야한다.

▲리테일(식품점, 옷가게, 약국, 백화점 등): 1천스퀘어피트당 5명의 손님만 허용된다. 직원들도 가능하면 근무시간, 쉬는 시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해야한다.

▲야외레크리에이션(골프연습장, 사격연습장, 페인트볼코스 등): 각 시설에 개별레슨이 있는 경우 시설별로 10피트 간격을 유지해야한다. 클럽하우스 등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은 아직 오픈하면 안되며, 그룹 활동의 경우 그룹끼리 30피트 거리를 유지해야한다.

▲서비스 카운터(세탁소, 세차장, 전자제품 수리점 등): 손님과 직원 사이에 가림막 등을 설치한다. 페이퍼리스 티케팅 시스템을 권장한다.

▲데이캠프(청소년 대상 스포츠·레크리에이션·교육 캠프 등): 성인 최대 2명당 최소 10명까지 지도할 수 있다. 단체 활동시 그룹끼리는 30피트 간격을 유지해야하며 가능하면 최대한 한 공간에 여러 그룹이 있지 않도록 한다. 지도자는 어린이들에게 손세정제 사용법 등을 지도해야한다. 필드 트립 등은 금지되며 도시락도 제공하면 안된다.

▲청소년 스포츠(경기, 단체 레슨, 경연이 아닌 단체 스포츠 등): 여러 레슨이 같은 시간대에 있는 경우 그룹별로 10피트 거리를 지켜야한다. 성인 1명당 최대 10명의 어린이를 수업할 수 있으며 수업이 시작된 이후에 새 학생을 추가할 수 없다. 과자, 과일, 음료수 등 먹거리는 제공될 수 없다.

▲식당 및 술집의 외부 서빙(식당, 스낵 바, 태번 등): 업소 외부에 식탁을 설치하고 손님을 받을 경우 종업원들은 최대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빙해야한다. 뷔페, 샐러드 바 등 셀프 서비스는 오픈할 수 없다. 소금, 후추, 레몬, 빨대 등은 제공 불가능하다. 일회용 식기 및 메뉴 사용과 아울러 테이블 사이, 계산대 등에 가능하면 가림막을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시카고 한인사회 선도언론 시카고 한국일보
615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