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3-2018] 배달 소포 절도 피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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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업체별 보상절차는?

 

온라인 샤핑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소포 절도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지만 일부 택배 업체들은 애매한 환불 정책을 가지고 있거나, ‘도둑 맞은 소포’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가 없기 때문에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보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상이 가능하더라도 경찰의 리포트를 받거나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각 배송업체마다 환불정책도 매우 다르기 때문에 주의 깊게 살펴보고 알맞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각 배송업체의 웹사이트에 명시된 환불정책이다.

■아마존닷컴: ‘No-Questions-Asked’(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불해준다)라는 운영 철학으로 인해 소포를 도난당했다고 연락하는 즉시 특별한 절차 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예상 도착일에서 36시간이 지났을 경우에도 본인 계정에 크레딧으로 보상된다. 아마존은 제품 환불 및 도난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판매자들과 처리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복잡한 일 없이 쉽게 환불받을 수 있다.

■UPS: 도난 소포 환불정책에 매우 유연하다. 미국내 소포를 도난을 당한 경우 ‘Missing Package’ 클레임을 걸 수 있다. 하지만 배달부가 정보를 잘못 기재해 소포가 도착했다고 표시되는 경우도 있어서 도착일에서 최소 24시간이 지난 후부터 클레임을 걸 수 있다. 소포를 보내는 사람이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이 날까지 배송해라. 사람이 없으면 문 앞에 두고 가도 된다’ 등에 대해 명시하지 않은 한 UPS측은 배상하고 있다. 특히 수령인의 동의없이 매우 잘 보이는 공간에 소포를 두고 갔을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있다.

■페덱스(FedEx): 소포 도난이 발생했을 경우, 소포를 보낸 사람이 수령인의 서명을 요구한 경우가 아닌 이상 택배가 배송된 것이 확인된 이후부터는 페덱스측의 책임은 없다. 또한 보내는 사람은 수령인의 부재시 이웃이나 인근 페덱스 지점에 맡길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요청하지 않은 이상, 배송 완료 후에 일어난 소포 절도에 대해서 페덱스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우체국(USPS): 배송 중 손상을 입은 소포에 대해서는 환불해주는 정책이 있지만 도난 소포에 대한 정책은 없다. USPS를 이용할 때는 소포를 도난당할 경우를 대비해 배송추적번호, 보험증명서 등을 보관해 두어야 클레임을 걸 수 있다. 또한 USPS는 고객이 소포를 보낼 때 보통 보험 가입을 권유하기 때문에 보험을 신청하지 않고 도난을 당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상업적인 소포의 경우에 수령인은 USPS가 아닌 소포를 보낸 사람에게 도난에 대한 보상 받아야 한다.<신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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