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재산세 환불받을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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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카운티 재무관실 웹사이트서 확인 가능

쿡카운티 재무관실이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돌아갈 재산세 환불(refund)액수가 7,900만 달러에 달하며 부동산 소유주들은 온라인을 통해 자신이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마리아 파파스 쿡카운티 재무관실이 본보에 보내온 보도자료에 따르면, 쿡카운티 거주 부동산 소유자들은 재무관실 웹사이트(cookcountytreasuere.com)에서 재산세 환급(20년 전부터)과 감면(4년 전부터)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에 접속해 ‘Your Property Tax Overview’를 누르고, 주소 또는 재산세 색인번호(Property Index Number/PIN)를 기입하면 된다. 또한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연장자들을 대상으로 한 재산세 감면 등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소유주들 스스로 재산세 환불을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변호사나 관련 대행업체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재무관실은 강조했다.

재무관실은 지난 2015년 이래 재산세가 과다지불돼 환불한 수표 1,700장(약 970만 달러)이 부동산 소유주들을 대행한 제3자들에게 발송됐으며 통상 대행 수수료율이 33%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은 약 320만 달러의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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