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갈 때 ‘과일·육류’ 몰래 반입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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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단속 강화 ‘과태료’

연말 여행 시즌을 맞아 한국을 방문하는 미주 한인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다음달 31일까지 과일 및 육류 불법반입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해 주의가 요구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본격적인 연말 여행시즌을 맞아 열대 과일이나 축산물 등 반입이 늘어나면서 해외 악성 병해충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별(ASF)의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내년 1월31일까지 특별검역을 실시 한다고 20일 밝혔다.

검역본부는 향후 한 달 동안 공항이나 항만 등의 입국장에 검역 탐지견과 검역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해 엑스레이(X-ray) 등을 활용한 검색 단속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특별 단속 기간에는 검역 대상물품에 대해 거짓 신고를 하거나 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소량이라도 동, 식물을 한국에 반입시 반드시 검역을 받아야 하며, 포장된 육류나 과일의 경우라도 무조건 반입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외에서 반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실례로 햄, 치즈, 소시지, 과일 등은 검역 없이 한국내 반입이 금지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돈육 제품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다 적발되면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을 내야 한다.<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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