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이 일리노이주 주민 800만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유권자 등록 데이터베이스(DB) 전체를 넘기라며 연방 법무부(DOJ)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연방 정부의 선거 개입 한계를 명확히 한 법리적 판단인 동시에, 지자체 차원의 선거 시스템 검증 및 보안 강화를 둘러싼 정책적 논쟁을 다시금 부각시키고 있다.
일리노이 연방법원의 콜린 로리스 판사는 지난 7월 31일 판결문에서 1960년 민권법을 근거로 유권자 명부를 검토하겠다는 연방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구체적인 위법 혐의나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채 전면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연방 정부에 무제한적인 감시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리노이주 검찰과 시민단체들은 주민 개인정보 보호와 헌법상 주 정부에 부여된 선거 관리 권한이 인정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보수 진영 및 연방 정부 측은 외부 검수 차단에 따른 선거 관리의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실제 일리노이주에서는 과거 운전면허시험장(DMV) 중심의 자동 유권자 등록 시스템(AVR) 전산 오류로 비시민권자 500여 명이 명부에 잘못 오르고 일부가 실제 투표에 참여한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비시민권자의 투표는 표 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합법적 시민의 표 가치를 훼손하고 선거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다수 주의 유권자 등록 절차는 실물 증명서 확인 대신 본인 서약 방식으로 운영되며, 연방 이민국과 주 선거 당국 간 전산망이 실시간 연동되지 않아 등록 정보의 시차가 발생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연방 법무부는 명부 전수 조사가 행정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법원이 연방 차원의 명부 접근 요구를 기각함에 따라, 비시민권자 오등록 방지 및 유권자 명부 정비 등 선거 신뢰도 확보를 위한 자체 검증 책임은 온전히 주 정부의 과제로 남게 됐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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