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차압·퇴거 중단 내달 말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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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한 모기지 페이먼트는 집 매각·완납 후 납부 가능

연방주택기업감독청(FHFA)이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모기지 페이먼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주를 위한 추가 구제책을 발표하고 구제 대상도 확장했다.

FHFA는 국책모기지 보증기관인 페니매와 프레디맥이 보증하는 모기지를 갖고 있는 주택소유주에 대한 차압(foreclosure) 및 퇴거조치 중단을 오는 6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FHFA는 또 모기지 페이먼트를 현재 유예(forbearance)한 상태이거나 이전에 유예를 했어도 페니매와 프레디맥 보증을 통한 재융자를 받거나 또는 모기지 융자를 새로 받아 주택을 살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이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유예 상태를 끝내고 3개월(3번)의 모기지 페이먼트를 납부한 기록을 증명하면 된다. FHFA는 이같은 혜택이 오는 5월31일 만료되지만 이를 6월30일까지 한 달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FHFA는 모기지 유예 금액을 주택 처분 후 또는 모기지 상환을 마친 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주들은 집을 팔아 목돈이 생기면 밀린 모기지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될 이 구제책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기부양 법안(CARES Act) 에 따라 적용된 페이먼트 유예 옵션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이 크게 감소한 많은 소유주들에게 밀린 모기지 페이먼트를 되갚기는 쉽지 않다”며 “이런 비현실적인 옵션 보다는 미래에 주택을 처분해 목돈이 생길 때 갚도록 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모기지 업체 관계자들은 역대 최저치를 유지하고 있는 금리를 이용한 재융자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낮은 금리의 재융자를 통해 밀린 모기지 페이먼트까지 새 모기지에 더해져도 월 페이먼트가 현재보다 더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렌더와 상의를 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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