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전면 폐지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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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 위헌 첫 심리, 보수법관 존속쪽으로

연방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의 존폐 여부를 결정할 연방 대법원의 역사적인 오바마케어 위헌 소송 심리가 10일 시작된 가운데 위헌 소송이 기각돼 오바마케어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이날 LA 타임스 등이 일제히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둘러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의 가세로 보수 절대 우위 구도로 재편된 연방 대법원이 이날 텍사스 등 18개 주정부 등이 제기한 오바마케어 위헌 소송 심리를 시작한 가운데, 보수 성향 대법관 5명 중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랫 캐버노 대법관 등 최소한 2명이 오바마케어 전면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LA 타임스는 전했다.

이날 원고 측은 납세자의 세금을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사용토록 되어 있는 오바마케어가 연방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3년전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조항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해 더 이상 오바마케어가 존속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며 ‘오바마케어’의 모든 조항이 폐지 또는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 대법관들마저 오바마케어 전면 폐지 주장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바마케어가 이번에도 대법원 위헌소송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 대법원 심리에서 로버츠 대법원장은 오바마케어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서만 문제를 지적했을 뿐 오 전체 법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소지가 없다는 견해를 제시해 존속시킨 바 있다.

또 로버츠 대법원장은 일부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해서 법률 전체를 무효화하는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오바마케어 위헌 소송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내년 초께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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