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많이 받았다고 문제될 건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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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앞두고 ‘1099-G’ 받은 한인들 긴장
전문가들, “전혀 문제없다”

미국내 각 주정부가 최근 실업수당을 받은 주내 가구들을 대상으로 얼마를 지급했는지를 알리는 증명서(1099-G)를 발송했거나 하고 있다. 이는 세금보고용인데 실업수당으로 수입이 더 늘어난 한인들은 혹시라도 불이익이 없을지 긴장하는 모습이다.

A씨는 “근무시간이 줄어서 실업수당을 신청했는데 실업수당에 덧붙여 매주 600달러가 나올 때는 제 수입이 코로나19 이전 때보다 늘어났다”면서 “실업수당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해서 정부에서 다시 토해내라고 하는 건 아딘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B씨는 “코로나19 이전에는 매주 450달러 정도를 벌었는데 실업수당을 받으면서 13주 동안 수입이 매주 800달러로 이전 보다 크게 늘어났다. 혹시 세금을 더 내야하는지 걱정이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코로19 사태가 시작되면서 연방정부는 1차 경기부양안을 통해 실업수당 신청기간을 13주로 연장하고 원래 받는 실업수당에 더해 7월말까지 매주 600달러를 추가로 지급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13주 동안 코로나19에 비해 훨씬 많은 수입을 올리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받은 한인들의 상당수는 올해 세금보고 할 때 어떻게 처리할지에서 궁금해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인 회계사들은 “올해 세금보고할 때 실업급여를 받은 가구는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1099-G양식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로 수입이 늘었다고 해도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올해 세금보고는 2월 12일부터 시작되는데 경기부양안에 따라 현금지급을 받은 가정들은 반드시 현금지급을 받았다고 표시를 해야한다고 회계사들은 부연했다.

한편 지난해 1차 및 2차 경기부양안에 따라 1,200달러와 600달러 두 차례의 현금 지원을 못 받은 가구들은 이번 세금보고시 이 돈을 받게 된다. 또한 주식거래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주식거래와 관련한 ‘1099-B’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099-G’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일리노이주 고용안전국 웹사이트(https://www2.illinois.gov/ides/Pages/1099G%20form.aspx)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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