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연체료 면제,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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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 파파스 쿡카운티 재무관실

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쿡카운티내 부동산 소유자들을 위해 제1차 재산세 납부기한이 연장됨과 아울러 연체료도 면제된다.

마리아 파파스 쿡카운티 재무관실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재산세를 기일내에 납부하지 못하는 부동산 소유주들에게 부과되는 월 1.5%의 연체 수수료를 5월 3일까지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무관실은 3월 2일까지인 제1차 재산세 납부기한도 5월 3일까지로 연장되ㅏ며, 2차 재산세 납부기한도 올해 말까지 연체료 부과없이 연장된다고 덧붙였다.

쿡카운티 재무관실은 웹사이트(cookcountytreasurer.com)에 접속해 부동산 주소를 입력하면 재산세를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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