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초 현금 보석 제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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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22일 서명식에서 자신이 서명한 ‘형사 사법 및 경찰 개혁법안’을 보여주고 있다.<시카고 선타임스 캡처>

프리츠커 IL 주지사, ‘새 형사사법 개혁안’ 서명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지난 22일, 재판 전 피의자들에 대한 현금 보석 제도를 없애는 것을 포함한 다수의 전면적인 ‘형사 사법 및 경찰 개혁법안’(HB 3653)에 서명했다.

일리노이주 의회 흑인정치인들의 결성체인 ‘블랙 코커스’(Black Caucus)의 주도로 주상·하원에서 통과된 ‘재판전 공정 법’(Pretrial Faircus Act)에 따르면, 판사는 살인이나 가정폭력과 같은 중범죄혐의로 기소된 경우 피의자는 여전히 구속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사회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피의자들은 재판 전에 교도소에서 석방될 때 현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게 됐다. 현금 보석 제도가 폐지된 것이다.

이 법은 2023년 1월부터 발효되지만 이날 주지사의 서명으로 최종 입법됨으로써 일리노이주는 미국에서는 최초로 현금 보석제도를 폐지한 주라는 역사를 기록하게 됐다. 그동안 현금 보석제도의 문제점은 일리노이주 뿐만 아니라 타주에서도 꾸준히 지적돼왔다. 뉴저지주는 최근 수년간 현금 보석제도 사용을 크게 줄였고 일부 다른 주에서도 폐지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일리노이주 대법원 예비재판위원회(Illinois Supreme Court Commission in Pretrial Practices)도 작년 봄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현금 보석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혁을 강력히 촉구했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형편이 안돼 보석금을 못내고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은 결국 실직하고 양육권을 상실하며 적절한 치료를 못받아 건강까지 악화되는 등 삶이 피폐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피고인들의 경우, 교도소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 죄를 짓지 않았더라도 형량이 낮은 범죄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검찰측과의 합의를 하는 경우까지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서 드러났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법안 서명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다른 주들도 공공안전 시스템의 계층화를 없애길 원한다면 일리노이주를 모델로 삼길 바란다. 만약 당신이 가난한 유색인종이라면 정말로 끔찍한 공공안전 시스템에 결코 안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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