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백신 유급휴가 확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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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 접종 전후에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오는 9월 말까지 연장 적용되는 법이 연방 및 가주에서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된다.[로이터]

고용주는 유급병가 제공, 세금면제 혜택
오는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실시

“코로나19 백신 맞고 아픈 직원 휴가 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백신 예방 접종자가 확대되면서 앞으로 예방 접종 예약을 하거나 접종 후 쉬면서 반응을 지켜 볼 수 있는 ‘백신 휴가’가 가능해진다. 기존 코로나19 관련 최대 2주 유급 휴가제가 연방 및 캘리포니아에서 연장 실시되면서 백신 휴가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 구조 계획’(ARP)이라 명명된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3차 경기부양안에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했던 ‘가족 우선 코로나 대응법’(FFCRA)의 코로나19 관련 유급 병가에 대한 연장안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 FFCRA에 의하면, 직원 수가 500명 미만인 업체를 대상으로 직원 본인이 코로나19 진단을 받았거나 감염된 가족 병간호시 최대 2주(총 80시간)의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유급 휴가 조건은 ▲직원 본인이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되었거나 격리 권유를 받은 경우 ▲직원 본인이 코로나19 증상을 보여서 의료 진단이 필요한 경우 ▲직원 가족이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경우 ▲휴교로 자년를 돌보아야 할 경우 등이었다.

3차 경기부양안은 기존 조건에 ▲직원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때 ▲직원이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을 겪고 있어 회복이 필요할 때 ▲고용주의 요청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릴 때 등이 추가되었다. 백신 휴가라는 말이 나오는 대목이다.

고용주는 코로나19 백신 휴가를 포함해 코로나19와 관련해 최대 2주 간의 유급 병가를 직원에게 제공하는 대신 지급된 급여에 대해서 페이롤 택스 크레딧을 받아 세금 면제의 지원을 받는다. 코로나19 백신 휴가와 페이롤 택스 크레딧은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시작해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 실시된다. 가주도 코로나19 백신 휴가를 포함해 코로나19와 관련해 최대 2주간의 유급 병가제를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하는 특별법이 도입된다.

지난 18일 가주 의회는 코로나19 감염 및 격리,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약과 회복, 자녀 돌봄 등의 조건으로 직원에게 2주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은 지난해 12월 말로 만료된 유급 병가제를 다시 부활시켜 9월 30일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개빈 뉴섬 가주지사가 서명을 하면 직원 25명 이상 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고용주가 백신 휴가를 비롯해 코로나19와 관련한 유급 병가를 제공하면 연방정부의 페이롤 택스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직원 1인당 하루 최대 511달러까지 택스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어 1,040만명의 가주 직장인들이 이번 특별법의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한인 노동법 관련 변호사들이 백신 휴가 등의 코로나19 유급 병가 연장 실시에 대해 한인 고용주들이 주의해야 할 것으로 기존 유급 병가 6일 소진을 강제로 요구할 수 없다는 것과 백신 휴가 등 코로나19 유급 병가는 정직원뿐 아니라 파트타임 직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무심코 기존 유급 병가 소진을 강요하거나 파트타임 직원의 백신 휴가 배제를 했다가 법 위반으로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고용주들에게 권고 사항인 연방법과 달리 가주 의회가 통과한 법안은 25명 이상 업체일 경우 의무적으로 2주 유급병가를 제공하는 등 차이가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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