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뉴욕북부지원
▶ 법무부 제기 소송 기각
뉴욕 주법원이나 로컬법원 주변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연방 당국의 이민자 단속에 제동이 걸렸다. 연방법원 뉴욕북부지원은 지난 17일 연방 법무부가 뉴욕주 법원보호법과 뉴욕주 공무원의 이민당국 협력 제한 행정명령은 위헌이라며 뉴욕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지난 2020년 통과된 뉴욕주 법원보호법은 법원의 체포 영장없이 뉴욕 주법원과 로컬 법원에 출두하는 모든 사건 당사자 및 증인, 가족 및 구성원들을 상대로 실시되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등의 이민단속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날 판결문에 따르면 연방 법무부는 연방법이 주법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뉴욕주 공무원들은 연방 이민당국의 이민법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가의 주권은 수정헌법 제10조(연방에 위임되지 아니하였거나, 각 주에 금지되지 아니한 권한은 각 주나 국민이 보유한다)에 의해 보호된다며 기각 판결했다.
다만 연방 법원의 이날 판결은 뉴욕 주법원과 로컬 법원에만 해당되며 이민법원 등 연방 차원의 법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같은 이유때문에 이민법원 출두 이민자에 대한 무차별적 체포 및 구금으로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뉴욕 맨해튼 이민법원에서의 이민 단속은 여전히 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다.
뉴욕이민자연맹 등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연방법원의 이날 판결로 뉴욕주 법원에 대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무차별적인 이민단속에 제동이 걸렸지만, 이민법원 등 연방법원에서의 이민단속은 여전하다”고 지적한 후 “연방정부가 뉴욕주 전역의 이민법원에서 이민자들을 체포, 구금하는 일이 중단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캐시 호쿨 뉴욕 주지사도 이번 연방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