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3만1,500불 미만 세금보고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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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nbc chicago>

2025년 소득 기준
▶ 독신은 1만5,700달러

2025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시즌이 오는 1월26일 시작되는 가운데 연방 국세청(IRS)의 올해 세금보고 소득 기준에 따라 독신(single) 납세자는 연간 소득이 1만5,750달러를 초과할 경우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65세 이상 독신자의 경우에는 최소 보고 소득 기준이 1만7,550달러로 상향 적용된다.

이처럼 연령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이유는 표준공제액이 노년층에게 더 높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65세 미만 부부가 공동 신고를 하는 경우 합산 소득이 3만1,500달러를 넘으면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배우자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이면 기준은 3만3,100달러, 두 명 모두 65세 이상이면 3만4,700달러로 높아진다.

다만 IRS는 소득이 이러한 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세금보고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자녀 세액공제, 교육비 공제 등 각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천징수로 이미 세금을 납부한 경우, 소득이 낮아도 세금보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소득 외에 자영업 소득, 특정 연금·이자 소득, 건강보험 보조금 관련 정산 등 추가적인 보고 요건이 적용될 수 있어 CPA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IRS는 “세금보고 대상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고, 환급 가능성까지 고려해 준비할 것”을 권고했다.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