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당적 연방법안 추진
▶ 의사·간호사 등 대상
의사와 간호사 등 외국인 의료 종사자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H-1B) 신청 수수료 10만 달러를 면제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추진된다.
17일 마이크 롤러(공화·뉴욕) 연방 하원의원과 샌포드 비숍(민주·조지아) 등은 ‘의료 인력을 위한 H-1B 비자’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미국의 의료 기관이 해외에서 교육받은 의사와 간호사 등을 고용하기 위해 H-1B 비자 신규 신청 시 수수료 10만 달러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지난달 롤러 의원 등 연방의원 100여 명은 국토안보부에 의료 부문 종사자를 H-1B 수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촉구한 바 있는데,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나선 것이다. 법안을 추진하는 의원들은 “미 전국적으로 의료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돼 병원과 의료 시스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더 많은 의료 인력이 확충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