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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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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법안 추진…초당적 지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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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일리노이주에서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이 초당적 지지를 얻으며 추진되고 있다.

주 의회에 상정된 상원법안(SB) 2424는 모든 공립학교와 차터스쿨이 등교부터 하교까지 이른바 ‘벨 투 벨(bell-to-bell)’ 시간 동안 학생들의 휴대전화 등 무선통신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일리노이는 주 차원의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정이 없는 8개 주 가운데 하나로, 교육 현장에서는 휴대전화로 인한 수업 방해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조사에 따르면 고등학교 교사의 약 75%가 교실 내 휴대전화 사용을 주요 방해 요인으로 꼽았다.

법안을 주도하는 크리스티나 카스트로 주 상원의원은 “단순한 처벌이 아닌 학생 참여와 학습 효과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특히 법안은 벌금 부과 등 처벌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기기 사용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 지급한 기기 등 교육 목적의 사용은 예외로 인정되며,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의 소통 능력과 집중력 등 ‘소프트 스킬’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학군은 이미 휴대전화 제한 정책을 시행하며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다. 시카고 교외 힌스데일 86학군의 경우 수업 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무음 상태로 보관하고 사용하지 않는 ‘벨 투 벨’ 정책을 운영 중이다.

이 학군의 빌 월시 교장은 “학생들이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등 학습 몰입도가 크게 향상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정책은 처벌이 아니라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주 전역에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교실마다 다른 규정으로 인한 혼란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일부 학부모들은 비상 상황 시 자녀와의 연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스트로 의원은 “위기 상황에서는 학생들이 교사의 지시에 집중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며 “무분별한 연락이나 정보 공유가 오히려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학부모가 필요할 경우 학교 사무실을 통해 연락할 수 있고,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는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어 완전한 차단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향후 주 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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